기본 정보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번호
- 별표 제20호
- 분류
- 법정 기준표(별표)
- 주제
- 기계·설비 인증·검사
- 관련 조문
- 제70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원문 ↗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