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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제20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번호
별표 제20호
분류
법정 기준표(별표)
주제
기계·설비 인증·검사
관련 조문
제70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원문 ↗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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