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게시판/커뮤니티

커뮤니티 · 정보 공유

[정리] 추락 방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운영자1 · · 댓글 0

"안전대만 채우면 된다"가 아니라, 법은 먼저 할 조치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제42조 추락의 방지
① 추락·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비계 조립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설치(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미터 이하,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내민 길이 벽면에서 3미터 이상)
추락방호망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③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 사용

■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 제13조 안전난간 기준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 2단 이상·상하 간격 60cm 이하)
· 발끝막이판 10cm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
· 가장 취약한 지점·방향으로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것

■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면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와 부속설비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게시판에서 댓글 쓰기·보기커뮤니티 목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에서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댓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댓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