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만 채우면 된다"가 아니라, 법은 먼저 할 조치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제42조 추락의 방지
① 추락·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비계 조립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설치(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미터 이하,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내민 길이 벽면에서 3미터 이상)
추락방호망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③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 사용
■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 제13조 안전난간 기준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 2단 이상·상하 간격 60cm 이하)
· 발끝막이판 10cm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
· 가장 취약한 지점·방향으로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것
■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면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와 부속설비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에서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댓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댓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다른 글
- [정리] 관리감독자도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 16시간(최초 작업 전 4시간)
- [정리] 작업계획서, 이 13가지 작업은 꼭 써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
- [정리] 작업시작 전 점검, 관리감독자가 해야 하는 19가지 작업 (별표 3)
- [정리] 청소·정비할 때 기계를 멈추고 잠가야 하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 [정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작 전에 확인할 6가지 (제241조)
- [정리] 화재감시자, 언제 배치해야 하나요? (제241조의2)
- [정리] 컨베이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와 점검 항목
- [정리] 안전보건교육 시간, 면제·단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