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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안전보건교육 시간, 면제·단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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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 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제1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정기교육을 다음 연도에 한정해 별표 4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2. 근로자건강센터 활동 (제2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건강센터의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 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면 그 시간을 해당 반기(관리감독자는 해당 연도)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여 사실 입증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3. 다른 법 교육 이수 (제3항, 2025. 5. 30. 신설)
·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정기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 항만안전특별법 신규안전교육 → 채용 시 교육 시간에서 면제

■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제4항)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등을 이수하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5. 경험자 채용·배치 (제5항)
·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 채용 시 교육을 별표 4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1년 이내 같은 작업에 다시 종사: 특별교육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 채용 시 교육·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도급인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 소속 사업장이 바뀌어도 면제

■ 교육으로 인정되는 경우
·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26조제1항).
· MSDS 교육을 하면 그 시간만큼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69조제1항).

도구: 법정교육 시간 계산 https://safeplum.com/tools/edu-hours/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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