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작 전 점검은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입니다.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2항·제3항).
■ 대상 작업 (별표 3)
1. 프레스등 사용
2. 로봇 교시 등 작업(동력원 차단하고 하는 경우 제외)
3. 공기압축기 가동
4. 크레인
5. 이동식 크레인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포함)
7. 곤돌라
8. 양중기 와이어로프·체인·슬링 등으로 고리걸이작업
9. 지게차
10. 구내운반차
11. 고소작업대
12. 화물자동차
13. 컨베이어등
14. 차량계 건설기계
14의2.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15.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16. 반복·계속적인 중량물 취급
17. 양화장치로 화물 싣고 내리기
18. 슬링 등 사용
■ 예) 지게차 (별표 3 제9호)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다. 바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 예) 컨베이어등 (제13호)
가. 원동기 및 풀리 기능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
라.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 실무 팁
· '양호'만 표시하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함께 적어 두세요(제35조제3항).
· 점검자는 관리감독자입니다. 운전자 자체 점검표와 구분해 두면 감독 때 설명이 쉽습니다.
도구: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표 19종(작성기) https://safeplum.com/tools/forms/#pre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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