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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화재감시자, 언제 배치해야 하나요? (제241조의2)

운영자1 · · 댓글 0

용접·용단 작업 장소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제1항).

■ 배치 대상 장소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예외: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을 하면서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갖춘 경우에는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 (제2항)
1.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확인
2. 가스 검지·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3.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지급해야 할 장비 (제3항)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충족) 등 대피용 방연장비

■ 실무 팁
· 화재감시자가 용접 보조를 겸하면 감시가 비게 됩니다. 감시 업무만 하도록 정하세요.
· 작업이 끝난 뒤 잔불 확인 시각과 확인자를 허가서에 남겨 두면 좋습니다.

도구: 화기작업 허가서(화재감시자 배치 판단·잔불 확인 포함) https://safeplum.com/resources/templates/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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