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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관리감독자도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 16시간(최초 작업 전 4시간)

운영자1 · · 댓글 0

현장에서 아직 "특별교육은 작업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정리합니다.

2023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이 근로자 교육과 따로 정해지면서, 관리감독자도 정기교육(연 16시간) 외에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2).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2)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눠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

■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정한 39개 유해·위험 작업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종사하게 될 때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자주 해당되는 작업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4호)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8호)
· 1톤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1톤 미만 크레인·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해당 작업 (14호)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해당 기계 작업 (13호)
· 동력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해당 작업 (11호)
·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취급 작업 (35호)
· 전압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7호)
· 로봇작업 (36호)

정확한 작업 범위(대수·높이·전압 등 조건)는 별표 5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반장·직장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엇을 교육하나요

관리감독자 공통 내용(위험성평가,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 비상시 긴급조치 등)에 해당 작업의 개별 내용(예: 밀폐공간이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 사고 시 응급처치·비상 시 구출 등)을 더해 실시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 같이 알아 두면 좋은 것

1.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같은 내용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하는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이 실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64조제1항제4호). 협력업체 반장·소장도 함께 확인하세요.

4. 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육 대상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5).

5. 기록은 교육일지와 서명부로 남겨 두세요. 교육 시간·내용·강사·참석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바로 쓰는 무료 도구

· 교육일지 작성기 — 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과정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고르면 법정 시간과 교육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https://safeplum.com/tools/edu-log/

· 법정교육 시간 계산
https://safeplum.com/tools/edu-hours/

· 교육일지·서명부 엑셀 양식 내려받기
https://safeplum.com/resources/templates/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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