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작은 사업장도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대상 (시행령 제24조제1항)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다음 사업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1명 이상 선임
■ 자격 (제2항)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1. 안전관리자 자격
2. 보건관리자 자격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
■ 겸직·서류 (제3·4항)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선임 사실과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업무 (시행령 제25조)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보수교육 8시간 이상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도구: 업종·인원으로 선임 대상 확인 https://safeplum.com/tools/selection/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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