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는 '큰 공사에서만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지게차 하역, 중량물 취급처럼 제조업 현장에서 매일 하는 작업도 대상입니다.
■ 작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작업 (제38조제1항)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고소작업대 등, 도로상 주행작업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굴착기 등)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 전기작업(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어 초과로 한정)
6.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
7. 터널굴착
8. 교량(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최대 지간 30미터 이상) 설치·해체·변경
9. 채석
10. 구축물등 해체
11. 중량물 취급
12. 궤도 등 보수·점검
13. 열차의 교환·연결·분리(입환)
■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작업 전에 사전조사(작업, 지형·지반·지층 상태 등)를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
· 별표 4에 정한 사항을 포함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대로 작업하게 하기
· 작성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기(제38조제2항)
예) 지게차(2호)는 별표 4에 따라 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②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중량물(11호)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 작업지휘자 (제39조)
2호(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6호(굴착)·8호(교량)·10호(해체)·11호(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서대로 지휘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2호 작업은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만 운전하고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타기·항발기
작업계획서 대상은 아니지만, 조립·해체·변경·이동 작업은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제38조제3항)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제39조제2항).
도구:
· 작업계획서 작성기 14종(작업 종류를 골라 작성) https://safeplum.com/tools/forms/workplan/
· 엑셀 양식(지게차·중량물·고소작업대·굴착기) https://safeplum.com/resources/templates/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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