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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컨베이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와 점검 항목

운영자1 · · 댓글 0

식품·물류·포장 라인에서 가장 흔한 설비지만 끼임 사고도 많은 설비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1장 제11절 기준을 정리합니다.

■ 설비 기준
· 이탈 등의 방지(제191조):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무동력·수평 상태로만 써서 위험이 없으면 제외)
· 비상정지장치(제192조):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이 있거나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 낙하물 방지(제193조):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덮개 또는 울 설치 등
· 통행의 제한(제195조):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넘어가게 하는 경우 건널다리 설치 등, 구간별로 설치된 컨베이어로 중량물을 운반하면 스토퍼 설치 또는 출입 금지
· 회전부 덮개(제87조):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 등

■ 작업시작 전 점검 (별표 3 제13호, 관리감독자)
가. 원동기 및 풀리 기능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
라.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 인증·검사
·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입니다(시행령 제77조).
· 안전검사대상기계이기도 합니다(시행령 제78조) — 세부 대상·주기는 고시로 확인하세요.

■ 청소·이물 제거
운전 중 손을 넣는 작업이 가장 위험합니다.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장치·표지판 등으로 재가동을 막은 뒤 작업하세요(제92조).

도구: 표준안전작업절차서 — '컨베이어 벨트 청소' 예시 https://safeplum.com/tools/forms/sop/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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