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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청소·정비할 때 기계를 멈추고 잠가야 하는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92조)

운영자1 · · 댓글 0

끼임 사고는 정상 운전보다 청소·이물 제거·정비 같은 '비정상 작업'에서 많이 납니다. 법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정지해야 합니다(덮개 등 구조상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②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내부의 압축된 기체·액체가 방출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방출시키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함께 볼 조문
· 제88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접촉·진동으로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제104조: 프레스 금형 부착·해체·조정 때 슬라이드 급작동을 막도록 안전블록 사용 등 조치
· 제319조: 전기 정전작업은 차단장치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고,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 현장에서 많이 쓰는 순서(실무 예시)
정지 → 차단 → 잠금·꼬리표 → 잔류 에너지 제거 → 시험 기동으로 정지 확인 → 작업 → 덮개 복구·인원 확인 → 건 사람이 해제

도구:
· 잠금·표지(LOTO) 기록 https://safeplum.com/tools/loto/
· 표준안전작업절차서(예시: 컨베이어 벨트 청소) https://safeplum.com/tools/forms/sop/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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