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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작 전에 확인할 6가지 (제241조)

운영자1 · · 댓글 0

용접·용단, 금속 가열, 연삭숫돌 건식연마처럼 불꽃이 생길 수 있는 작업을 '화재위험작업'이라고 합니다(안전보건규칙 제236조제2항).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지킬 6가지 (제241조제2항)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 사용
5. 인화성 액체의 증기·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그 밖에
· 작업 시작 전에 위 사항을 확인하고 비산 방지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뒤 작업하게 해야 합니다(제3항).
· 작업내용·작업일시·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4항).
· 통풍·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통풍·환기를 위해 산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제1항).
·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은 작업장 내부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합니다(제236조제2항).
· 화재위험작업은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 대상(제14호의2)이기도 합니다.

도구:
· 안전작업허가서(화기 포함) https://safeplum.com/tools/permit/
· 화기작업 허가서 엑셀 양식 https://safeplum.com/resources/templates/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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