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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동식 사다리 작업, 이 7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제42조제4항)

운영자1 · · 댓글 0

2024년 6월 28일 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이동식 사다리 작업 기준이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 언제 쓸 수 있나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켜야 할 7가지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
2. 넘어짐 방지 조치 하나 이상: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고정 /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 설치 또는 아웃트리거가 붙은 사다리 사용 / 다른 근로자가 지지
3. 제조사가 표시한 최대사용하중 이내에서만 사용
4.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
5.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기(높이 1미터 이하 사다리는 제외)
6. 안전모 착용,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이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
7. 사용 전 변형·이상 유무 점검,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 등 조치

■ 실무 팁
· '사다리는 이동 통로, 작업은 작업발판·고소작업대'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판단이 쉽습니다.
· 사다리마다 최대사용하중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도구: 안전수칙 게시물 만들기(사다리 작업) https://safeplum.com/tools/rule-sign/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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