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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기 정전작업, 전로 차단 6단계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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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해 감전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 전에 전로를 차단해야 합니다(제319조제1항).

■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제1항 단서)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 중지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경우
2. 설계상·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전로 차단 절차 (제2항)
1.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도면·배선도 등으로 확인
2. 전원 차단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4. 잔류전하 완전 방전
5. 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6. 다른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

■ 다시 전원을 넣을 때 (제3항)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 확인 후 전원 투입

■ 함께 볼 것
· 정전전로 인근 작업도 작업 전에 잠금장치·꼬리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제320조).
· 전압 50볼트 초과 또는 250볼트암페어 초과 전기작업은 작업계획서(전기안전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제38조제1항제5호).

도구:
· 잠금·표지(LOTO) 기록 https://safeplum.com/tools/loto/
· 전기작업 계획서 https://safeplum.com/tools/forms/wp-elec/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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