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래 기계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 시행령 별표 20, 시행규칙 제98조).
■ 기계와 방호장치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동력 기계 공통 (법 제80조제2항, 시행규칙 제98조제2항)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거나,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 돌기 부분은 묻힘형 또는 덮개
·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은 덮개 또는 방호망
· 회전기계의 물림점은 덮개 또는 울
■ 방호장치를 떼야 할 때 (시행규칙 제99조)
1.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기
2. 해체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원상 회복
3.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 사업주는 즉시 수리·보수·작업중지 등 조치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하도록 관련 장치를 상시 점검·정비해야 합니다(법 제80조제3항).
도구: 기계·기구 안전 의무 찾기 https://safeplum.com/tools/machines/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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