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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사업장에 꼭 게시·비치해야 하는 것들

운영자1 · · 댓글 0

감독·점검 때 '어디에 붙어 있나요?'로 바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 항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 —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기(법 제34조)
· 안전보건표지 —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설치·부착, 외국인근로자를 쓰면 모국어로 작성(법 제3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법 제114조제1항)
· MSDS 대상물질 관리 요령 — 취급 작업공정별로 게시(법 제114조제2항)
·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의 경고표시(법 제115조제2항)

■ 작업할 때
· 화재위험작업: 작업내용·일시·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안전보건규칙 제241조제4항, 상시·반복 작업은 생략 가능)
· 밀폐공간 작업: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유해가스 측정 결과 등 사전 확인 사항을 작업이 끝날 때까지 출입구에 게시(제619조제3항)

■ 위험성평가 (법 제36조제4항, 2026년 개정으로 신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으로 상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구:
· 안전보건표지 40종 https://safeplum.com/resources/signs/
· 안전수칙 게시물 https://safeplum.com/tools/rule-sign/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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