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은 한 번 생기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517조).
■ 소음작업: 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
■ 강렬한 소음작업
· 90dB 이상 1일 8시간 이상
· 95dB 이상 1일 4시간 이상
· 100dB 이상 1일 2시간 이상
· 105dB 이상 1일 1시간 이상
· 110dB 이상 1일 30분 이상
· 115dB 이상 1일 15분 이상
■ 충격소음작업(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
· 120dB 초과 1일 1만회 이상
· 130dB 초과 1일 1천회 이상
· 140dB 초과 1일 1백회 이상
■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경우 (제517조)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 (제512조제5호)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수립·시행 관련 기록·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실무 팁
· 귀마개 지급만으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대상 공정을 정하고, 기계 덮개·방진 같은 공학적 대책부터 검토하세요.
· 방음용 귀마개·귀덮개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입니다(시행령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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