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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4가지 (법 제4조)

운영자1 · · 댓글 0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후 처벌이 아니라, 사고 전에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입니다.

■ 법 제4조제1항 — 4가지 조치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호와 4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4조(9가지)와 제5조에 있습니다.

■ 도급·용역·위탁 (법 제5조)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제6조)
·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부상·직업성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

■ 실무 팁
의무 이행은 '했다'가 아니라 '했다는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반기마다 점검·보고·조치 기록을 남겨 두세요.

도구:
·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https://safeplum.com/laws/sapa/
· 안전보건관리체계 반기 점검 보고서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half/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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