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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9가지 체크리스트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운영자1 · · 댓글 0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시행령 제4조의 9가지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항목이 많으니 일정표에 넣어 두세요.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전담 조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이면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한 것으로 봄
4. 예산 편성·집행: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고시 사항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6.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정해진 수 이상 배치(겸직 시 업무 수행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에서 논의·심의·의결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작업 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재예방 능력·기술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도구(작성기):
· 경영방침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policy/
· 예산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budget/
· 책임자 평가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eval/
· 종사자 의견 청취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voice/
· 비상 대응 매뉴얼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emergency/
· 수급인 평가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contractor/
· 반기 점검 보고서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half/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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