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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중처법 시행령 제5조 — '유해·위험작업 교육' 실시 여부도 반기마다 점검

운영자1 · · 댓글 0

법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시행령 제5조에서 4가지로 정합니다.

■ 시행령 제5조제2항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지정기관 등에 위탁 점검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으면 점검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기
2. 점검·보고 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으면 결과를 보고받기
4.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제1항)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 3호 교육 점검에 무엇을 보나요 (실무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대상자와 이수 여부
· MSDS 교육,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등 작업별 교육·훈련 기록
· 협력업체 근로자의 특별교육 실시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4호)

관리감독자도 특별교육 대상이라는 점(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2)을 이번 반기 점검 때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구:
· 반기 점검 보고서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half/
· 교육일지 https://safeplum.com/tools/edu-log/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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