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나 평가 기준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조문입니다.
■ 안전관리자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보건관리자 (시행령 제22조제1항) — 안전관리자와 다른 것 위주로
· 보건 관련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MSDS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보건의 직무(의사인 보건관리자)
· 의료행위(의사·간호사인 보건관리자):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 건강진단 결과 질병자 요양 지도·관리, 이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전체 환기장치·국소 배기장치 등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 수립·실시, 순회점검, 재해 원인 조사, 통계, 업무 기록·유지 등
■ 같이 알아 둘 것
· 두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때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 배치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제18조제2항).
도구: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일지(일일·주간·월간) https://safeplum.com/tools/forms/log-safety/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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