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게시판/커뮤니티

커뮤니티 · 정보 공유

[정리] 배치전건강진단, 언제 해야 하고 언제 면제되나요?

운영자1 · · 댓글 0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사람을 배치할 때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시기 (시행규칙 제204조)
·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그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작업장의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면제 (시행규칙 제203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또는 그 1차 검사항목을 포함한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제6호 유해인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1. 다른 사업장에서 받았으면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사본을 제출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

■ 실무 팁
· 신규 채용 일정에 '배치전건강진단 → 배치' 순서를 넣어 두세요.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받는 경우가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 특수건강진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공정이면 다음 회에 한정해 주기가 2분의 1로 짧아집니다(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도구: 법정 주기업무 달력 https://safeplum.com/tools/schedule/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게시판에서 댓글 쓰기·보기커뮤니티 목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에서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댓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댓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