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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대상, 한눈에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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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살 때(인증)와 쓰는 동안(검사)은 다른 제도입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시행령 제74조) — 제조·수입자가 인증
· 기계·설비: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 방호장치: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고시 가설기자재, 고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보호구: 추락·감전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방독·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시행령 제77조) — 제조·수입자가 확인·신고
· 기계·설비: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 방호장치: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칼날 접촉 방지장치, 고시 가설기자재
· 보호구: 안전모·보안경·보안면(안전인증 대상 제외)

■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시행령 제78조) — 사용하는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특수자동차 탑재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세부 종류·규격·검사 주기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도구: 보호구·방호장치 인증 확인 기록 https://safeplum.com/tools/gear-cert/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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