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화학제품을 쓰는데 MSDS를 파일철에 꽂아 두었습니다. 이것 말고 해야 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비치 외에 '관리 요령 게시'와 '교육'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1. 게시 또는 비치(①)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둡니다.■ 2.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②, 시행규칙 제168조)
포함할 내용: 제품명 / 건강·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은 그룹별로 만들어도 됩니다.■ 3. MSDS 교육(③, 시행규칙 제169조)
다음 경우에 교육합니다.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 새로운 대상물질을 도입했을 때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뀌었을 때
교육 시간·내용을 기록해 보존해야 하고, 교육한 시간만큼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SafePlum에서
· MSDS 관리·경고표지: https://safeplum.com/tools/msds/※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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