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여름철 야외 작업이 많습니다. 폭염일 때 반드시 쉬게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2025년 7월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기준이 생겼습니다.
■ 폭염작업이란(제559조④)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폭염작업 시 조치(제560조②)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1. 냉방·통풍 등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2.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3.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1·2를 했는데도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3(휴식)을 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제560조③)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작업 성질상 휴식이 매우 곤란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afePlum에서
· 폭염작업 체감온도 기록: https://safeplum.com/tools/heat/※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답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답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