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관리감독자를 반기마다 평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1
운영자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기준입니다.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른 사람 — 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해야 할 것
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만드나요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각자의 법정 업무를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 관리감독자: 시행령 제15조 업무(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재해 보고·응급조치, 정리정돈, 위험성평가 참여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업무(재해예방계획, 교육, 작업환경 점검, 건강관리, 재발방지대책 등)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시행령 제53조 직무(위험성평가, 작업중지, 도급 시 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비 협의·조정 등)
항목마다 증빙(일지·점검표·교육기록)을 연결해 두면 평가가 객관적이 됩니다.■ SafePlum에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평가표: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eval/
·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 https://safeplum.com/tools/duties/※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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