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현장마다 지급하는 보호구가 다릅니다. 법에서 작업별로 정해 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①에 작업별 보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물체가 흩날릴 위험: 보안면
6. 감전 위험: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방열복
8. 선창 등 분진이 심한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반·배달: 승차용 안전모
11. 자전거 등으로 운반·배달: 안전모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②).
■ 구매할 때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KCs 인증품인지 확인하세요.
· 보호구·방호장치 인증 확인: https://safeplum.com/tools/gear-cert/※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답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답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