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포장·운반 작업이 많아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기준입니다.
■ 정기 조사: 3년마다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합니다.■ 조사 항목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수시 조사: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②)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최근 1년 이내 조사·개선을 이미 한 경우 제외)
·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부담작업의 업무량·공정 등 작업환경을 바꾼 경우■ 참여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③). 방법은 면담, 증상 설문, 인간공학적 조사 등입니다(제658조).※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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