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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보건·건강검진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회사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콜센터와 매장 직원이 고객 폭언으로 힘들어합니다. 법에서 회사에 요구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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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①, 시행규칙 제41조)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대처방법 등을 담은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매뉴얼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 피해가 생기거나 우려가 클 때(②)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권(③)
    근로자는 ②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실무 팁
    매뉴얼 교육을 했다면 교육 일지로 남겨 두세요.
    · 안전보건교육 일지: https://safeplum.com/tools/edu-log/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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