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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맨홀·탱크 작업이 있어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수 내용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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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필수 내용(①)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3. 작업 전 확인사항의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확인(②) — 작업 종료 때까지 출입구에 게시(③)
    1. 작업 일시·기간·장소·내용
    2.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
    4. 불활성가스·유해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5. 착용할 보호구 종류
    6. 비상연락체계

    ■ 긴급구조훈련(제640조)
    비상연락체계, 구조장비 사용,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응급처치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 SafePlum에서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기록: https://safeplum.com/tools/confined/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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