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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회사입니다. 종사자 의견을 들었다는 근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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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기준입니다.

    ■ 해야 할 것
    1.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2.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3.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지
    4.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 위원회·협의체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 도급 시 안전·보건 협의체(제64조·제75조)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했다면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 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 정기 간담회, 건의함, 설문, TBM·아차사고 제보 등 방법을 정해 두고
    · 받은 의견, 검토 결과, 개선 조치, 조치 완료일을 기록하고
    · 반기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한 기록을 남기세요.
    '종사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2조제7호).

    ■ SafePlum에서
    · 종사자 의견청취 및 조치 대장: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voice/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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