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회사입니다. 종사자 의견을 들었다는 근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기준입니다.
■ 해야 할 것
1.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2.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3.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지
4.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위원회·협의체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 도급 시 안전·보건 협의체(제64조·제75조)에서 안전·보건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했다면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 정기 간담회, 건의함, 설문, TBM·아차사고 제보 등 방법을 정해 두고
· 받은 의견, 검토 결과, 개선 조치, 조치 완료일을 기록하고
· 반기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한 기록을 남기세요.
'종사자'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법 제2조제7호).■ SafePlum에서
· 종사자 의견청취 및 조치 대장: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voice/※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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