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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부상이라도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보관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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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 기록 의무(법 제57조②, 시행규칙 제72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다음을 기록·보존합니다.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2.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하면 위 기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존 기간: 3년(법 제164조①4호)
    전산 자료로 보존해도 됩니다(⑦).

    ■ 은폐 금지(법 제57조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 실무 팁
    보고 대상(사망·3일 이상 휴업)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라면 기록 대상입니다. 아차사고까지 함께 기록해 두면 위험성평가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SafePlum에서
    · 법정 서류 보존기간 조회: https://safeplum.com/tools/retention/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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