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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났을 때 노동부 보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1개월 이내라고 들었는데,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는 따로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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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 중대재해란(시행규칙 제3조)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즉시 할 일(법 제54조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 보고(법 제54조②, 시행규칙 제67조)
    · 기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내용: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 그 다음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있으면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①). 중대재해 보고를 했다고 조사표 제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SafePlum에서
    ·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기록: https://safeplum.com/tools/forms/accident/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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