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1개월 이내라고 들었는데,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는 따로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 중대재해란(시행규칙 제3조)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즉시 할 일(법 제54조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보고(법 제54조②, 시행규칙 제67조)
· 기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내용: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지체 없이■ 그 다음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 재해가 있으면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①). 중대재해 보고를 했다고 조사표 제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SafePlum에서
·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기록: https://safeplum.com/tools/forms/accident/※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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