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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은 모든 사업장이 만들어야 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휴게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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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 설치 의무: 모든 사업주(법 제128조의2①)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②, 시행령 제96조의2)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현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중 아래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곳
    · 전화 상담원, 요양보호사·간병인,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관련 종사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 기준 내용
    크기·위치·온도·습도·조명·환기 등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설치 전에 원문 수치를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작은 사업장도 휴게시설 자체는 있어야 하고, 위 대상이라면 별표 기준까지 맞춰야 합니다.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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