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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산업안전보건법

도금 작업을 외주로 맡겨도 되나요? (유해작업 도급금지)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공장 안에서 하는 도금 공정을 협력업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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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아래 작업을 도급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①)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3. 법 제118조①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예외(②)
    ·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 전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 범위)

    ■ 정리하면
    도금 공정을 사내에서 상시로 외주 운영하려면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부 업체의 공장에서 도금하는 '외부 위탁'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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