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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언제까지, 무엇을 넣어 만들어야 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기한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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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 대상(시행규칙 제25조①, 별표 2)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그 밖의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기한(제25조②)
    작성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습니다.

    ■ 내용
    별표 3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큰 줄기는 법 제25조①의 항목입니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6조).
    소방·가스·전기·교통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만들 수 있습니다(제25조③).

    ■ SafePlum에서
    ·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관리규정 작성 대상 확인): https://safeplum.com/tools/selection/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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