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뽑았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따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 대상(시행령 제14조①, 별표 2)
· 일부 제조업 등(토사석 광업, 식료품, 목재,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등 별표 2에 열거된 업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사업지원 서비스 등 별표 2에 열거된 업종: 300명 이상
·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상
업종 구분은 반드시 별표 2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누가 맡나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공장장·현장소장 등)입니다(법 제15조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합니다(②).■ 총괄하는 업무(법 제15조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점검·개선,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재해 원인 조사·재발방지, 재해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 등■ 해야 할 것
· 권한·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시행령 제14조②)
·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서류 비치(③)
· 직무교육: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 SafePlum에서
·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 https://safeplum.com/tools/selection/※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답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답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