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검진기관에서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원래보다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시기·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2조①, 별표 23).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다음 회에 한정해 주기를 2분의 1로 줄여야 합니다(제202조②).
1.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의사가 단축이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경우 제외)
3. 의사로부터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근로자■ 실무 팁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와 건강진단 결과를 같이 보면 왜 단축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02조④).
· 건강진단 서류는 3년 보존합니다(법 제164조①7호).※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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