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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보건·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소음·분진이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6개월인지 1년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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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기준입니다.

    ■ 최초
    신규 가동·변경 등으로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
    그 후 반기(6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그 밖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 연 1회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공정·작업방법·설비·사용 화학물질 변경 등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 소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이거나
    · 소음 외 모든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고시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은 제외)

    측정 서류는 3년 보존합니다(법 제164조①6호).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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