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전담조직을 두라는데,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기준입니다.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고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조직과 별도로, 전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건설사업자
새로 상위 200위에 들게 된 경우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두면 됩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예산 편성·집행 등 시행령 제4조의 다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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