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용접·밀폐공간처럼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있습니다. 16시간을 작업 전에 한꺼번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특별교육' 기준입니다. 대상 작업은 별표 5 제1호라목(39개 작업)입니다.
■ 일반 근로자(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제외)
·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작업(제39호 제외): 2시간 이상
· 제39호(타워크레인 신호작업): 8시간 이상■ 정리하면
작업 전에 최소 4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3개월 안에 나눠서 해도 됩니다. 교육을 나눠서 했다면 일자별로 시간·내용·강사·서명을 남겨 두세요.■ SafePlum에서
· 법정교육 시간 조회(특별교육 대상 작업 검색): https://safeplum.com/tools/edu-hours/※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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