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을 때마다 교육을 해야 한다는데, 정규직·계약직·일용직마다 시간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채용 시 교육) 기준입니다.
■ 근로자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알아 둘 점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면 이미 받은 교육을 면제합니다(별표 4 비고).
·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①).
· 영 별표 1 제1호의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별표 4 비고).■ SafePlum에서
· 법정교육 시간 조회: https://safeplum.com/tools/edu-hours/
· 안전보건교육 일지: https://safeplum.com/tools/edu-log/※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답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답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