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반장·조장에게 관리감독자 업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관리감독자가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 누가 관리감독자인가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법 제16조①). 별도로 '선임'하는 자리라기보다, 반장·조장·파트장처럼 실제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사내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해야 하는 업무(시행령 제15조①)
1. 지휘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또는 위탁기관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SafePlum에서
· 관리감독자 일지·TBM 일지: https://safeplum.com/tools/tbm/
· 관리감독자 업무 조회: https://safeplum.com/tools/duties/※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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