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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사업장이 만들어야 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늘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 중입니다. 대상 기준과 회의 주기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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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 구성 대상(시행령 제34조, 별표 9)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예시이며 업종 구분은 원문 기준).
    · 일부 제조업 등(토사석 광업, 목재·나무제품,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일부 업종(농업, 어업,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업종별 세부 범위(제외 업종 등)는 별표 9 원문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

    ■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법 제24조①).

    ■ 회의(시행령 제37조)
    · 정기회의: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작성해 갖춰 두고 2년간 보존합니다(법 제164조①2호).

    ■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7호의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봅니다.

    SafePlum 위원회 회의록 작성기: https://safeplum.com/tools/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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