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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을 주면 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업장 안에서 협력업체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으로서 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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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시행규칙 제79조)
    · 구성: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
    · 협의 사항: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위험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와 수급인(수급인 상호 간) 연락 방법과 작업공정 조정
    · 회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열고 결과를 기록·보존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점검반: 도급인(또는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또는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만)
    · 주기: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 이 밖에 도급인이 할 일(법 제64조①)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80조), 관계수급인이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과 실시 확인, 발파·화재·폭발·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 등이 있습니다.

    SafePlum 협의체 회의록·합동점검 작성기: https://safeplum.com/tools/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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