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작업 중 다쳐서 며칠 쉬게 됐습니다.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됩니다(시행규칙 제73조①).
·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중대재해: 지체 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와 전망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54조②, 시행규칙 제67조). 그와 함께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54조①).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기록 보존
사업장 개요와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원인과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57조②·제164조①4호, 시행규칙 제72조).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해도 됩니다.산재를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되니, 기한을 꼭 지켜 주세요.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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