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현장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작업을 멈추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답변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①).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다면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②).■ 관리감독자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③).■ 사업주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④).■ 현장에서 해 둘 일
· TBM이나 안전교육 때 "위험하면 멈추고 바로 보고"를 분명히 알려 주세요.
· 작업중지 보고를 받는 사람과 연락 방법을 정해 게시해 두면 좋습니다.
· 멈춘 이유와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위험성평가(수시평가)와 개선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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