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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보건·건강검진

일반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인가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실 직원과 현장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주기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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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①에 정해져 있습니다.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에서 빠집니다.

    ■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공장 안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위 정의상 사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무 위치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실무 팁
    ·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두면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쉽습니다(같은 조 ②).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일반건강진단과 별도로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포함)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0조 이하).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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