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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선임·신고

안전관리자를 뽑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겸직도 되나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노동부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다른 업무를 같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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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 선임·위탁 신고: 14일 이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도 같습니다(시행령 제16조⑥).

    ■ 해임·위탁 해지도 14일 이내
    2025년 4월 29일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⑦).

    ■ 겸직(전담)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은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②). 그보다 작은 사업장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6호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게 안전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선임 대상·인원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합니다. 같은 사업주의 둘 이상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15km 이내이면, 상시근로자 합계 300명 이내에서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④).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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