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분기마다 교육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정기교육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도 알려 주세요.
답변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입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근로자)
· 일용근로자, 1주일 이하 기간제: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시간을 절반으로 할 수 있는 경우(별표 4 비고)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기록
교육 일시, 대상자(서명), 시간, 내용을 남겨 두세요. 특별교육(별표 5 대상 작업)은 따로 16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SafePlum 교육시간 확인·교육일지: https://safeplum.com/tools/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게시판의 글과 답변은 회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법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하루 한 번 이상 게시판 내용으로 갱신되며, 최신 답변은 게시판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