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지, 설비를 바꾸거나 사고가 났을 때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운영자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②(2026. 6. 1. 시행)에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합니다.■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수시평가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유해·위험요인이 새로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때가 대표적입니다.
· 기계·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바꿀 때
· 원재료·화학물질을 새로 쓰거나 바꿀 때
· 작업방법·작업절차를 바꾸거나 새로 도입할 때
· 건설물을 설치·이전·변경·해체할 때
· 사고가 났을 때(다칠 뻔한 아차사고도 원인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 관리감독자가 공정·설비 변경을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 계획 단계에서 안전 부서에 알리도록 절차를 정해 두면 수시평가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리고(게시·교육·TBM 등), 3년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3·제37조의4).SafePlum 위험성평가 작성기: https://safeplum.com/tools/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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